[팩트맨]녹취록 전문 유출, 처벌 가능할까?

2019-10-10 2



유시민 말대로 처벌?

[유시민 / 노무현재단 이사장(어제)]
"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것(녹취록)을 제공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."

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변호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.

자신과 김 씨 간 대화 전문을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.

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동조했습니다.

유 이사장 동의 없이 두 사람의 녹취록이 공개됐다면

'법적 책임'이 있다는 건데, 따져보겠습니다.

먼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건 처벌 대상입니다.

그런데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

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.

다만,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.

영화에서처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녹음해 사용할 경우,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데요.

유 이사장의 녹취록은 대화에 참여한 김 씨 측 변호인이 공개했고, 음성이 아닌 '글'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유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닐까요.

[강성민 / 서울변회 대변인]
"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타인을 비방할 목적과 고의가 입증이 돼야 하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."

본인의 방어권과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김 씨 변호인이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요.

유 이사장 역시 오늘 대화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죠.

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록 전문 공개, 유 이사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

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